파주시,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 다수 지정 지침 적용 확대

  • 등록 2025.01.15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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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건축물부터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안정성 확보 기대

 

(정도일보)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시행하던 ‘현장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이하 업무대행자) 다수 지정 방침을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물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용승인 인허가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4년 7월 연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건축물’에 대해 2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방침을 세워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번 확대 적용으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도 2인의 업무대행자가 현장 확인을 하게 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지침 적용 확대는 다중이용건축물의 특성상 건축물의 안전성 관리와 시공품질 등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수 업무대행자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업무대행자 인원수를 확대하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건축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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