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 등록 2025.01.15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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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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