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노후 공동주택 대상 소방사법 기획단속 실시

  • 등록 2025.01.14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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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은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파주시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사법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 시 발화 세대나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있으면 연기유입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방시설 등을 불능 상태로 방치한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잠금ㆍ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진 사항과 소방 훈련 시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화재에 취약한 시기인 만큼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소방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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