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 전담 단속반 운영

  • 등록 2025.01.13 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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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행위(해루질 등)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어촌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동해・속초해경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해루질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5개 품종(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 및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 내 포획 금지 품종을 포획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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