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민원처리속도 빨라졌다! 민원단축률 5.7%p 상승

  • 등록 2025.01.13 12:30:18
크게보기

3일 이상 법정민원 단축률 52.5%로 민원처리 절반 이상 단축

 

(정도일보) 고흥군은 지난해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속도가 절반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처리기한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25,708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처리 단축률은 52.5%로, 2023년 민원처리 단축률인 46.8%보다 5.7%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민원처리 초과 건수는 하반기 24건으로, 상반기 171건 대비 147건이 감소했다.

 

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한 단축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하고 청렴한 고흥군 브랜드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군민이 감동하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상담 사전 예약제 ▲매달 민원처리 상황 부서 공유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만족도 전화조사 ▲군민 참여 민원체험 평가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친절서비스 우수부서 평가 ▲민원 단축 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