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3년차… 피해 최소화 주력

  • 등록 2025.01.10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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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통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며 서민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시청 본관 내 주택과와 제2청사 내 부동산관리과에 각각 전세사기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결정 요건을 상담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인 지원, 심리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 상담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는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조세 지원 등 상담에 필요한 요건을 안내하고,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남양주시청 징수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및 명확화 △입주전 사기(이중계약) 및 전세권 설정자를 포함한 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 상향(3억 원에서 5억 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 동안 시는 총 123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 이 중 67건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실시했으며, 64건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급이 완료됐다.

 

시는 2025년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3년간의 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원수연 sdjw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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