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등록 2025.01.09 12:30:06
크게보기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

 

(정도일보) 여수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근배 apachl@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김현섭 l 편집인 김현섭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