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 등록 2020.07.21 08: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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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에 1,440만 원의 목돈이 생긴다.

7월 17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소득기준

· 1인 가구 : 월 87만 8,579원

·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고정희 life849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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