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 등록 2025.01.02 14:10:32
크게보기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금액으로 납부

 

(정도일보) 양평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올해분 연납신청을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기관은 3월, 9월이며 이번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대상은 양평군 노후경유차(배출가스4·5등급)이며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고지서 수령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3월, 9월)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기후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은행 현금 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 분(2025.1.1.~6.30.)에 대한 10%할인만 받을 수 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