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 등록 2024.12.19 1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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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 가족친화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시는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소통 행정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노조위원장 월례 차담회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2024년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동근 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타 기업 및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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