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4.11.26 10:10:06
크게보기

 

(정도일보)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근영 jdnewslogin@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