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12월부터‘차량용소화기’의무 설치해야!

  • 등록 2024.11.22 1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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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시급한 홍보대책 강구해야

 

(정도일보) 양숙희 강원특별자치도의원(안전건설위, 춘천6)은 11월 22일(금), ‘강원소방본부 예산안’ 심의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관련 홍보 및 도민 인식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양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강원지역의 차량화재 건수가 21년 234건, 22년 232건, 23년 268건, 24년 10월까지 180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하여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화재 발생시 차량용 소화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차량화재가 증가함에 따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올해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하던 것이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올해 12월부터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양의원은 여러 종류의 소화기를 직접 가지고 와 시연을 보이면서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안되고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많은 도민들께서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시급한 홍보와 도민인식 제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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