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 등록 2020.07.02 0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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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윤진성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 운반용기 적재차량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운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운송자 자격 취득여부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운송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불시 가두검사 등 예방활동으로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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