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7.02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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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정도일보 윤진성 기자]친환경 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친환경 농어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친환경 농어업 자재의 구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해야 친환경 농어업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촌에서만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연평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친환경농어업 기반 조성과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진성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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