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개조 차량 단속 나서…주민 불편 해소 위해 총력

  • 등록 2024.10.28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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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정읍시는 불법 개조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과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서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축 추가, 물품 적재장치 불법 개조(적재함 높이 증가, 탱크로리 임의 개조 등), 후부 안전판 미설치,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등을 단속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 명령, 원상 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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