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10.22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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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남원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징수 강화하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일제 정리 기간에 시는 총체납액의 35%인 1,405백만원 달성을 목표로,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 자동차·부동산 등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등 실질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고지서 및 모바일 전자고지를 일괄 발송하여 시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비롯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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