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자치법규 직원교육 실시

  • 등록 2024.10.16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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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오산시 행정’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최 소장은 “자치법규가 잘못된 경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조사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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