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농협 진안군지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4.10.10 11:30:10
크게보기

지역 기업 대상 최대 30억 원 특례보증 및 대출금리 2% 지원

 

(정도일보) 진안군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을 위해 농협은행 진안군지부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관심 지역 기업 대상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주력산업 기업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지역 기업이 특례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의 저금리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진안군의 이차보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이다. 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의 이차보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이달 내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용보증기금과 NH농협은행 진안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 특례보증은 종료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특례보증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