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 등록 2024.10.04 16:30:02
크게보기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 대표 발의

 

(정도일보) 순창군의회는 지난 4일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방침이 지방자치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과 주요 사업 추진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조정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나영우 nyw4389@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