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별 산림관리 등 차별화된 숲가꾸기를 위한 세부 적용 품셈, 명확한 조림지가꾸기 설계·감리비 산출 기준 제시 등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대형산불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① 침엽수 단순림의 수관화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림 조성관리 요령 ② 생활환경 보전림에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유형 및 방법 추가 등 산림기능별 숲 관리 요령이 추가 ③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유형, 대상지별 작업 방법 세분화 등 인공림 조성 관리 요령이 대폭 개선 ④ 숲가꾸기 사업종별 표준지의 조사 비율 및 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
효율적인 숲가꾸기 사업장 관리 및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자체 점검·외부 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의견이 지침에 반영되었다.
①「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기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안전 계획서와 안전 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②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도 기능인력을 최소 30% 이상 참여하도록 설정.
③ 큰나무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행 0.25% 이상 조사하는 감리표준지 조사비율도 최소 0.5% 이상 조사하도록 상향하고 이에 따른 감리용역 품셈도 상향 조정.
④ 또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풀베기 감리표준지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덩굴제거 및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기준 시행과 관련한 품셈이 추가.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숲가꾸기 사업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가 정비되고, 현장을 반영한 품셈개정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품질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