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등록 2024.09.30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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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오산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26일 및 27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 분할·합병, 멸실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26일, 공동주택은 27일부터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확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사이트에서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개별주택은 10월 25일, 공동주택은 2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1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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