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희망저축계좌(1)' 5차 신규가입자 모집

  • 등록 2024.09.25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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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자립 지원

 

(정도일보) 홍성군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신규가입자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1)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1인가구 기준 월 53만 4,826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에 종사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을 매칭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포함)을 받게 된다.

 

만기 지급 조건으로는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충족해야 한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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