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2,963억원 부과…지난해보다 120억원↑

  • 등록 2024.09.19 08:30:04
크게보기

 

(정도일보)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43만4000건 2963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20억원(4.2%) 증가한 것으로, 올해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 및 부동산 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는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조치 연장 및 주택 과표 상한제 도입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납기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