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 설치해 지역주민과 이익 공유할 필요 있어

  • 등록 2024.09.13 1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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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으로 창출되는 이익 공유에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동부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RE100 특구의 설치를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경기에너지특구에서는 주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태양광 시설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이익공유제의 역할이 크다”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동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매우 낙후되어 있다”면서 “최근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이 지역에도 RE100 특구를 설치해 창출되는 이익을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이 지역의 경우 태양광으로 발전된 전력을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전력계통에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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