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19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9.12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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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안산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 4천여 건(상록구 14만 9천·단원구 17만 5천), 총 1천194억여 원(상록구 371억 원·단원구 823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과세대상 재산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다. 7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에 재산세가 부과됐고, 9월에는 주택 연세액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에서 100분의 45)과 세율 특례를 적용,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보다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3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지방 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선자 sj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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