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9.11 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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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지원은 학생의 교육적 성과와 가족 복지에 필수적 요인

 

(정도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나 보호 학급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그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내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가정 내 안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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