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공인중개사와 민관협력 체계 구축

  • 등록 2024.09.11 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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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입홍보 파트너십 구축

 

(정도일보) 김제시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전입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해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공인중개사와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 ‘공인중개사를 활용한 김제시 인구정책 홍보 및 숨은 인구 찾기 운동’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부동산 상담 및 계약 방문을 위해 처음 만나게되는 공인중개사는 관외 거주자 부동산 계약 시 김제시 인구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전입자 대상 전입신고 안내 등 ‘숨은 인구’의 관내 유입을 촉진하는 시와 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시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부동산 상담 및 계약 시 적극홍보할 수 있도록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컨드 홈 특례제도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취득가격 6억원 이하)인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실거주 주민들의 전입 유도를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이 김제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매, 전·월세 중개 시 전입신고의 필요성과 맞춤형 전입 혜택 홍보를 위해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전입혜택(전입장려금, 전입이사비) △청년(청년부부주택수당,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출산양육(출산장려금, 청소년드림카드, 대학생 생활안정비)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영우 nyw43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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