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90억원 부과

  • 등록 2024.09.10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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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 부과…납부 기한 이달 30일까지

 

(정도일보) 천안시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에 89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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