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8월 주민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4.09.09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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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앞선 8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7월 1일 기준)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8월 말일을 납기로 과세한 바 있다.

 

주민세 개인분 체납 건수는 41,166건, 체납액은 4억 6천만 원으로, 이번 독촉장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이번에 발송된 주민세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달 중으로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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