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 무료 지원

  • 등록 2024.09.03 08:30:04
크게보기

 

(정도일보) 홍성군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와 성분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규모가 신고 대상인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인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와 함수율, 염분 등을 분석하고, 살포량을 산정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대표성을 띤 액비를 공기층 없이 500ml를 병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서원탁 친환경기술과장은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위해서는 살포 전 액비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의 무료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