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특별민원 대응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등록 2024.08.29 11: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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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오산시는 지난 27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민원 대응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민원(악성ž고질민원 등)에 대해 민원 응대 요령과 처리 방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재 강사를 초빙해 2시간 동안 ▲특별민원 유형 특성 및 발생원인 ▲특별 민원인 응대 요령 교육 ▲특별민원 응대 자세 및 처리방법 ▲부패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의 및 처리 순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법과 원칙에 맞는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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