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등 3개 읍·면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 등록 2024.08.28 18:05:24
크게보기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

 

[정도일보 김제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3일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3개 읍·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27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시청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