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등록 2024.08.26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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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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