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기차 충전기 지상 설치 유도

  • 등록 2024.08.16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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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공주시는 최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시 대응에 어려움이 큰 만큼 안전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내서 및 대응요령’을 배포했으며 특히,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또는 교체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에 공동주택의 소방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을 건의하고 전기차 화재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전파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및 소방설비 구축이 필요하나 충전기 이설과 소방설비 구축에 큰 비용이 들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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