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4.08.09 08:10:02
크게보기

 

(정도일보) 아산시 징수과는 2024년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7월 말일을 납기로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을 과세했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25,611건, 50억 8,462만 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말일까지이며 안내받은 체납액은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편리한 방법으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재산세를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소유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