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24.08.07 09:30:04
크게보기

2024년 6월 1일 기준, 인터넷·방문 통해 열람 가능

 

(정도일보) 파주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의견을 8월 7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택소유자들은 파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파주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9월 26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다”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