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모집

  • 등록 2024.08.02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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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평택시는 2024년 8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증진 및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가입기간 3년간 근로 사업 활동을 지속+본인 적립금 적립+탈수급을 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이 매칭지원된다.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3년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을 이수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양수)는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로 경제적 자립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일부터 13일까지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및 근로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가입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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