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 단속 실시

  • 등록 2024.08.01 11:30:06
크게보기

 

(정도일보) 천안시가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주차장법의 단속 대상은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 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방치(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캠핑카·트레일러 등 포함)이다.

 

그간 무료로 운영 중이었던 공영주차장에서 장기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미화 교통정책과장은 “시청사 주변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천안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주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천안도시공사와 협업해 무료 공영주차장 44개소에 법 개정에 따른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