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 개최

  • 등록 2024.07.31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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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 개최

 

(정도일보) 화성시가 지난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건축직렬 공무원 및 화성시 등록 건축사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 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검토가 지난 7월 1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는 건축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입지 관련 법령 68개, 의제처리 법령 30개, 건축물 관련 법령 72개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화성·오산 건축사회 수석부회장인 전영식 건축사가 강사를 맡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마련한 ‘한국건축규정 사용자 이용 가이드’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검토·작성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석하신 직원 및 건축사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신속한 건축 허가 업무 처리에 기여해 민원인의 편익 증진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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