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시 1천원 세액 공제

  • 등록 2024.07.31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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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정도일보) 청양군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지방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9월), 자동차세(6,12월), 주민세(8월)와 기타 수시분 지방세이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위택스, 금용기관 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자동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은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는 서비스”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방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복 zizon0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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