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신청․접수

  • 등록 2024.07.30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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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진안군이 불안정한 국제유가로부터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구입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를 합해 최대 1만리터까지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유종별 상승분에 따라 22원부터 159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인들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또한 농가에서는 사업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t01074026404@g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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