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 등록 2024.07.16 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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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파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는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에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카·믹서트럭) 및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굴착기) 건설기계에 대해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저공해조치 유예차량을 비롯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에 안내했으나 저공해조치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유예신청을 재차 안내해 공사관련 업체가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현장 노후건설기계 사용 현황 ▲도로용 3종의 저공해조치(DPF) 완료차량 사용 여부 ▲비도로용 2종의 엔진교체(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사용 여부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구비서류 확인 등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공사장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조치에 적극 참여해달라”라고 말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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