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 발송

  • 등록 2024.06.26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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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및 연 1회 이상 수질검사 의무

 

(정도일보) 춘천시가 대형건축물 352개소에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수조는 수돗물을 저장하기 위해 건축물 지하나 옥상 등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저수조에 보관된 수돗물은 식용·생활·소방 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이에 시는 아파트, 대형마트, 관공서 등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에 저수조 위생 조치 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저수조 사용 시 반기 1회 이상 청소,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관리상태,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위생 조치 상태 전반에 대한 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한다.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명구 ccmg09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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