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 특별점검

  • 등록 2024.06.21 06:03:59
크게보기

오는 8월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과 수질기준 등 확인

 

(정도일보) 용인특례시는 오는 8월까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녹조 발생 및 수질오염 사고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상 시설을 점검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별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하루 50톤 미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특별대책지역 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6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하수처리구역 내 관로연결 완료 시설 폐쇄 신고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처리 여부 확인을 통해 지역 내 수질환경 개선과 공중위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