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일제 단속 시행

  • 등록 2024.06.18 14:26:12
크게보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정도일보) 구리시는 오는 6월 26일에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번호판 등 미점등·훼손·가림, 불법 개조,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번호판 오염,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이다.

 

아울러,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담당한다.

 

구리시는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 소명 시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개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량 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섭 jdib2017@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