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6월(1기분) 자동차세 73억 원 부과

  • 등록 2024.06.13 1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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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3억 원(7만3649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다만, 2024년도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기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또한, 6월에는 올해 하반기(7. 1. ~ 12. 31.) 자동차세를 선납해 5%(연세액의 2.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 세액이 6월에 한 번 부과돼 연납 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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