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강판재질' 가설건축물 개정 조례 시행

  • 등록 2024.06.07 09:37:55
크게보기

 

(정도일보) 파주시가 지난 3일, 공장과 제조업소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시 내구성이 높은 강판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파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임시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로 천막과 합성수지를 사용하도록 해왔지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강판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는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제조업소’ 중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범위의 80퍼센트 이상 건축된 경우다.

 

아울러 파주시는 ‘강판재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작성했다.

 

지침서에는 ‘강판재질 가설건축물’의 신청 대상, 구조, 규모 및 기타 유의사항 등 적법한 축조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 내 산업 발전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판재질 가설건축물’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