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5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4.05.31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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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일보) 평택시는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5월 교육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월 교육은 17일과 30일 각각 평택북부문예회관(소공연장), 평택시청(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 대면업무 종사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 이용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어린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5월 교육은 각 회당 2시간씩 총 6회 실습 위주로 진행됐으며, 교육 대상자들은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대상별 기도 폐쇄 대처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모형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며, “아직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다음 교육 일정에 참여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교육은 6월 10일 평택 북부문예회관 소공연장과 6월 1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영 jyf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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