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입신고 시 전입자 본인확인 강화

  • 등록 2024.05.24 10:36:29
크게보기

 

(정도일보) 양평군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허위 신고 등 나 몰래 전입신고를 통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비롯해 전입자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또한, 군은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함을 고지하고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법정대리인이 맞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방법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만 확인’에서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신분증 확인’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분확인 절차 강화로 전입신고 시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Copyright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 l 등록번호 경기,아51738 l 등록일2017-11-21 l 발행일자 2019-07-18 l 발행인 우병순 l 편집인 우병순 l 보호책임자 김현섭 연락처 010-5865-8117 l 이메일 jdib2017@naver.com l 주소 경기도 화성시 안녕북길 102-4 정도일보 © jungdoilbo.com All rights reserved. 정도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