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4.05.13 09: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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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정도일보) 파주시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5월 13일부터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인 2004년 이전에 제작된 티어(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여야 한다.

 

올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은 3억 9,600만 원 규모로 약 24대를 지원하며, 자부담금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엔진교체를 지원받은 건설기계는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에는 사용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현섭 k98sno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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